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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완벽정리

연두언니야 2023. 2. 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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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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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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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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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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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동네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잦기도 하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행자 보호는 물론 차량 접촉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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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 일까요?

 

첫째, 우회전 신호등(삼색등) 도입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했습니다.  차량이 신호에 따라 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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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도입됩니다.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신호등은 운전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으니 예전처럼 운전자들이 쌩하니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비록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하라는 것이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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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우회전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일 수 있다고 생각해봤을때 그때도 과연 빵빵 거리며 앞차를 제촉 할 수 있을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이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처럼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하며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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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일시정지는 낯설게 느껴지긴 하지만  빨리 정착이 돼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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