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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연두언니야 2023. 4. 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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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04.08 - [분류 전체보기] - 임영웅

 

임영웅

미스터 트롯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이번 4월 8일에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임영웅이 프로축구 경기에서 시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1. 임영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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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인것을 알고계신가요?

법인사업자 61만 명 4월 25()까지 2023년 제1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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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 기준은 전 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선납하는 것으로, 각각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


 6개월 단위의 부가가치세는 1차분은 7월, 2차분은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4월과 10월 신고를 '예정신고', 7월과 1월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예정신고는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분할의 의미와 국고를 빨리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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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성실로 인한 예정신고세액 가산세'가 적용돼 부과됩니다. 사업 초기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모든 매출이 내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출의 10%는 고객이 맡긴 세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구분

 

1. 개별사업자

개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은사업자
법인 사업의 경우 6개월을 반으로 쪼개 분기별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1분기 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까지, 3분기 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될 예정입니다.

 

3. 간이 납세자


1.1.부터 12.31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4.  신규 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보고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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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Q&A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은 얼마로 확정되나요?
A)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내역이 없어 분기 실적 산정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1월 납부)의 절반이 통보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4월 고지세액은 50만원입니다. 2023년 7월 실제 영업실적으로 계산한 세금 총액이 70만원으로 나오면 신고세액 50만원을 빼고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2. 예상 세액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정고지서에 포함돼 고지를 받았더라도 고지된 금액을 무시하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으로 1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전년 7~12월)에 못 미쳤다면 직접 신고하면 예정세가 취소되는 식입니다.


3.  단순 과세에도 해당됩니까?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이듬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고지서를 내야 하지만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7월에 예정통보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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