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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보조금

 

1. 2023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된것 입니다.

 

작년 보조금 지급과 비교를 해보자면

1.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것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되고,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하지만 그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려 감액을 어느정도 보완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4.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5.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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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전기차보조금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것 입니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후관리 시설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3.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아울러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오늘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기차 보고금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의 촉진과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 제고를 유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기차들의 보급이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 감소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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